반응형 전체 글134 한글 수식에서 글자 띄우는 방법 분명 수식 편집기 안에서는 띄어쓰기를 했는데.. 완성된 수식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식 편집기에서 스페이스바(Space Bar)는 띄어쓰기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띄어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글 수식 편집기 안에서 띄어쓰기 하는 방법 띄어쓸 부분에 물결(~)을 입력합니다. 완성된 수식 ※보너스! 수식 편집기 안에서 압력의 단위 'psi(pound per square inch)'를 입력하면 그리스 문자 'Ψ(psi, 프사이)'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이럴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p'와 'si'를 띄우면 영자로 입력됩니다. 완성된 수식 띄우는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2024. 4. 17. 국세상담센터 126 홈택스 전화상담 메뉴 전화상담 이용안내 (nts.go.kr)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국번 없이 126 일반 통화요금 적용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메뉴맵 홈택스 상담 2. 세법 상담 3.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4. 탈세 등 각종 제보 5.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 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상담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일 24시간↓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4. 4. 16. 현금영수증 내가 직접 등록하는 법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말을 못했을 때, 내가 직접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발급 영수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진발급 영수증이 없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을 올리면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와서 확인 후 등록해 줍니다. 아래와 같이 거래자 번호가 '0100000****'으로 찍혀 있는 것은 결제자를 특정하지 않은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입니다. 한 마디로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지출하긴 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영수증을 그냥 버린다면.. 너무 아깝네요ㅜㅜ 현금으로 물건 사고 받은 영수증, 막 버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소득공제 혜택 조금이라도 더 받아봐요! 1. 국세청 홈택스.. 2024. 4. 15.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한 것 취소하기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주소 변경, 업종 추가 등)을 했는데 입력 정보와 제출 서류가 잘못되어서 세무서에서 직접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권으로 취하해주시면 아주 편리할 거 같은데 그게 안되나 보네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클릭 2. 민원 접수 번호 클릭 취하신청 클릭 2024. 4. 13.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