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말을 못했을 때,
내가 직접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발급 영수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진발급 영수증이 없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을 올리면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와서 확인 후 등록해 줍니다.
아래와 같이 거래자 번호가 '0100000****'으로 찍혀 있는 것은 결제자를 특정하지 않은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입니다.
한 마디로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지출하긴 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영수증을 그냥 버린다면..
너무 아깝네요ㅜㅜ
현금으로 물건 사고 받은 영수증,
막 버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소득공제 혜택 조금이라도 더 받아봐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디/패스워드 만으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2.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3.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영수증에 있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나의 거래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에서 조회는 다음날 됩니다.
(등록한 당일에는 조회 안됩니다!)
등록 안됐다고 당황하지 말고 다음날 다시 조회해 보도록 합시다.
조회가 안되는 이유는 등록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자 정정 요청중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등록 페이지에서 똑같은 영수증의 정보를 다시 입력하면..
처리상태가 '정정요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