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홈택스1 인터넷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직장인들은 '사업자 등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의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사업자 등록만으로 겸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겸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부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의 동의 없이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도 퇴직금 무사히 다 받았습니다. 겸업금지를 들먹이며 사업자 등록하면 안된다고 하는 직장인들은 사실 본인이 행동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닌지.. 사업자 등록도 홀로서기 위한 .. 2024.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