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임대인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이런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증명하며
경매가 완료된 후 경매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발급 받아두는 것이죠.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의 법률행위가 성립된 일자를
법원으로부터 공증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즉,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날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은 사인(공무원이 아닌 사람)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에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법원(국가)에서 실행하는 절차아고,
법원에서 임차인의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확정일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 순이 아닌
이 확정일자 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날에 바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의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컬러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사진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1.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2. 신규 클릭 후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계약 증서 첨부
월세/전세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사진도 상관없습니다.
CS(CamScanner) 어플을 이용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손쉽게 스캔한 듯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신청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결제했다고 제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 제출을 꼭 클릭하도록 합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화면이 떠야 제출완료된 것입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가 오고
처리상태는 '부여완료'로 바뀝니다.
(신청 직후에는 빈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