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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상표 등록하는 방법

by 호맛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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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여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므로 매우 편리한데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소 80만 원 이상)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내가 직접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소중한 돈 꼭 아끼시길 바래요!

 

단, 내가 직접 출원하면 절차중 소명해야 하는 사항과 비용 납부 사항이 있는 경우 내가 직접 다 챙겨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는데요,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특허청에서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이 오니 놓칠까봐 너무 겁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상표권을 출원하기 전에!

우선 내 상표가 등록가능한지 먼저 살펴보고 등록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첫째!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3조)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ㆍ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둘째!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4조)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등

출처↓

상표 출원하기 |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kipo.go.kr)

 

상표 출원하기 |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찬찬히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www.kipo.go.kr

 

 


내가 직접

상표 등록하는 방법

 

 

1.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먼저 특허고객등록을 누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아님)


 

특허로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편리하게

www.patent.go.kr

2. 다음 화면에서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 인적사항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실명 인증을 하고 '다음'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3. 특허고객번호를 받았으면 전자 출원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합니다.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 설치 → 다운로드

4. '통합서식작성기' 프로그램 실행 → 국내출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특허고객번호명칭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명칭'은 본인의 성명을 말합니다.

※만일 잘못 입력하더라도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수정해 줍니다.

('직권정정안내서'라는 통지가 옵니다.)

5. 등록대상 찾기 클릭

상품류, 유사군코드 선택 → 상품류 체크 → 선택추가 입력

※상품은 제품,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6. 상표유형 찾기 클릭

일반상표 체크 → 확인

7. 상표의 설명 입력 → 상표견본 찾기

※'상표유형 찾기'에서 확인을 해야 이 화면이 나옵니다.

 

8. 파일 찾기

※상표를 jpg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둔다.

'확인'을 누르면 상표견본이 서식작성기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견본을 올리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지정 상품 1건당 6만 2천원이고 지정 상품의 개수만큼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지정 상품 등록은 5번 항목 참고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서식작성기에서 계산된 금액이고 실제로 결제할 금액은 특허청 전산시스템에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저는 6만 2천 원인줄 알았는데 5만 6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첫 등록이라 할인이 적용된 것일까요?


9. 문서제출 클릭

제출 마법사가 뜹니다.

서명 클릭 → 전자 서명(공인인증서)

다음 단계 클릭

등록을 한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수수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이고 출원이 되려면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등록: 특허청에 제출된 상태, 출원: 권리를 인정받게 된 상태)

이 절차를 변리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등록과 출원에 각각 4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출원까지 총 8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등록을 했을 때 거절이 되면 수수료를 날리는 것이지만 전문가는 거절되지 않도록 서류를 꾸며주기 때문에 변리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에 비해 상표 출원은 수수료도 싸고 간단한 편이므로 직접 경험삼아 직접 해보기를 권해요!

 

등록된 특허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 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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